정부가 회계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중소기업에도 적합한 회계, 외부감사 규제를 적용한다. 우리나라 회계, 외부감사 관련 제도는 상장 대기업을 위주로 설계, 운영되어 왔다. 이에 중소기업은 규제 준수를 위한 부담이 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는 것.
<현행과 주요 개선점>
- 소규모 상장사는 외부 감사 이행 비용이 편익을 초과한다는 지적에 따라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면제 추진 단,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 내시화
- 상장회사와 같은 높은 회계 관련 규제를 받고 있는 대형 비상장사 범위를 자산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부담 축소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
- 대형상장사를 기준으로 설계된 국제감사기준(ISA)대신 소규모 비상장기업(200억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미만)에게는 국제감사기준보다 간소화된 전용 감사기준을 적용.
-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현행 모든 종속기업에서 외부감사법 적용 대상 종속기업으로의 축소 추진.
회계, 감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할 경우 중소기업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됨. 그 비용을 좀 더 생산적인 곳에 써 기업이 성장한다면 좋은 일이니까.
단, 기업을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정보가 축소되는 것이 아쉽긴 함. 특히 비상장이지만 공시 제공하는 기업들 덕에 Peer 비교하기에 유리한 부분이 있었는데...
또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외감 적용대상 종속기업으로 축소할 경우, 투자 검토 시엔 누락된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를 받고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할 듯.
- 원문 -
https://startuprecipe.co.kr/archives/invest-newsletter/568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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