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은 다음의 두 가지 - 토큰증권이 법적으로 인정하는 증권의 종류로 도입됨 (전자증권법 개정) -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를 통해 거래 가능 (자본시장법 개정) 이에 따라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겸했으나 법제화를 통해 분리 시행됨.[기존에 발행&유통 겸하던 곳이 새로 인가를 받아야하는 건지?] -여기서헷갈리지 말아야할 것은 토큰증권은 '증권의 종류'(실물증권, 전자증권, 토큰증권 등)라는 것 그러니까 증권에 담긴 계약이 무엇인지와는 구분되는 개념임. 계약의 내용에 따른 분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등이 있다. - 채무증권 : 빚을 졌고 갚아야한다는 계약 - 지분증권 :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된다는 계약 그래서 토큰증권은 모든 내용의 증권에 적용가능하나, 신종증권 특히 투자계약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