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금감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청약권유 인원 수 판단 기준이다.
비상장회사 투자 절차에서 특히 위반이 자주 발생해
<요약>
- 비상장사도 50인이상에게 증권 발행 시 & 공모금액 10억원 이상 시 증권신고서 제출 필요
- 이 때 조합을 투자자 1인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합산해야 함
- 라운드 총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이면 공모에 해당
- 라운드 기준 : 이번 청약권유 + 이전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한 청약권유
*) 같은 종류 : 보통주, 우선주는 다른 종류로 간주. 일반사채, 전환사채는 같은 종류로 간주
- 과거 같은 종류의 주식을 모집한 실적이 있는 법인은 금번 청약 인원수가 50인을 넘지 않더라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모에 해당함
+) 이 떄 전문가 및 연고자는 50명에서 제외
제외 대상자 : 발행인의 최대주주, 5%이상 소유주주,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원, 주식의 공모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그 주주, 설립중인 회사의 경우 발기인, 전문투자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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