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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분석

벤처투자법 개정

1HO 2022. 8. 18. 18:47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 완화, M&A 규제 완화, 연대 책임 부과 제한 등이 포함된 개정안은 8월 23일부터 시행 예정

 

<개정사항>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 금액을 2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 조합 결성을 용이하게 하고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촉진.
  • 벤처투자조합간 출자시 산정 방식을 일정 출자비율(10%) 기준으로 구분. 10% 미만이면 1인으로 산정. 현행은 출자 비율에 관련 없이 모든 출자자(LP) 수를 반영해 49인 이하 제한에 걸렸음.
  • 벤처투자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피투자기업)이 인수합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된 경우 벤처투자조합 등은 피투자기업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 현행은 행위 위반 소지가 발생해 인수합병이 어려움.
  • 투자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임원, 최대주주)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시 제재.
  • 창투사가 투자의무비율(설립 3년내 총 자산 40% 창업‧벤처 투자)을 만족해도 직접 투자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 시 제재했으나 투자의무비율만 만족하면 제재 없음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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