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문 파일도 함꼐 올려드려요.
주요 내용은 블로그 글에서 다루지만, 해당 자료에는 여러 예외 사항이나 애매한 사례에 대한 해답 등이 다양하게 다뤄져 있습니다. 블로그 글을 통해 해소하지 못하는 의문이라면 원문을 참고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려면 기본적으로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면서, 2) 규모기준 & 독립성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이란?
2) 규모 기준 & 독립성 기준
먼저 규모 기준은 업종별로 사업 규모가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다른 규모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종 구분은 통계청에서 분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해 판단합니다.)
또한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법인에 대해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의 상한기준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독립성 기준으로, 대기업 등과 계열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다음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①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
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 중소기업
(사업)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평균매출액등 합산) 적용하지 않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서 분류 및 분류코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https://upjong.co.kr/korean-standard-industry-classification/
한국표준산업분류 조회 - 업종코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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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jong.co.kr
내가 보고자 하는 사업자의 업종코드 조회 방법이 궁금하다면
본인 사업의 경우
https://upjong.co.kr/industry-code/how-to-check-my-business-industry-code/
사업자 업종코드 조회 방법 - 업종코드 조회
자신의 사업자 업종코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로 접속하여 로그인 또는 My홈택스 버튼을 선택하여 사업장 정보로 로그인을 합니다. My홈택스 화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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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 등의 항목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규모라 함은 기업의 평균매출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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