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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융위 법안 개정... '카톡 송금하기' 금지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송금을 계좌거래만 국한하는 내용을 추진해 시대를 역행하는 초유의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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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 포함됨.
개정안 통과 시 무기명 선불충전을 이용한 송금·이체를 금지시키고 은행 계좌간 송금·이체만 허용
= 계좌번호 입력 없는 송금 금지 = 카카오톡 송금하기, 토스 전화번호 송금, 네이버 파이낸셜 블로그 이웃 송금 등 불가
기존에 핀테크업체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이 되어있는데, 이 경우는 실명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 발급이 가능했고, 이걸 활용해 편의성 제공해옴.
서비스 지속을 위해서는 신설된 '자금이체업' 라이선스를 등록하고, 선불계정에 등록된 은행 계좌를 바탕으로 본인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기능 추가해야 함
특히 부모 동의 없이 은행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는 청소년층이 비계좌 기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오며 핵심 사용자층으로 부상했는데, 실명확인 필요해지면 이들은 서비스 사용 불가해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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