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플랫폼
- 20년 9월 입법 예고한 플랫폼법 제정안 :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 기준, 손해 분담 기준, 데이터 취득 조건 등 13가지 항목에 관한 정보 공개 의무 부여
👉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는 이 규제가 기업 혁신 저해할 가능성 높다고 봤음. [그런가? 정보 수집 및 플랫폼의 규칙에 대한 정보는 공개 필요성 있다고 보긴 함]
2. 핀테크
- 망분리 규제 : 금감원 방침에 따라 망분리 규정 적용. 정보 보안을 강화하지만, 단점도 많음
(1) 설비 투자비 증가
(2) 내/외부 망 간 차단으로 개발환경에 필요한 SW 활용 어려움
3. 비대면 진료
- 의료법 상 진료 행위를 '의료기관'에서만 진행하도록 규정. 규제로 비대면 진료가 금지된 나라는 GDP 상위 15개국 중 한국이 유일
4. 리걸테크
- 유의미한 데이터 마련 어려움
(1) 전자증거개시제도 : 민사소송 전 당사자끼리 증거를 공개하고 수집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에서 AI 기술로 유의미한 증거를 판별함으로써 리걸테크 산업 발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2) 판결문 제한적 공개
👉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
5. AI(인공지능)
- 규제라기보단 국내 AI 인력 부족 극복하기 위해 인력 개발 지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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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처럼 답답한 '노답' 규제 5가지 | 사이다경제
“한국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창업자들의 도전과 시도들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 노력이 있었다.” 11월 5일 발표된 ‘2020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나온 핵심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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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지났는데, 이 때와 지금 환경이 거의 그대로.
규제샌드박스 등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 적용되는 분야들도 늘고 있지만,
한시적 완화에 기대 사업 개발하다가 최종적으로 규제 다시 도입되는 리스크를 안고 뛰어들어야함.